▲부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홍 판사는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원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을 적시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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