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변호사, 가족 생계 위해 진 빚…전액 면책 가능!

기사입력:2015-01-14 09:12:47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45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진 빚만 제가 4000만원이고, 남편이 6000만원 정도 인데, 저는 지금 소득이 전혀 없고, 제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 1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녀 둘의 양육비며 교육비 등이 점차 늘어나고 생계를 위한 지출이 많다 보니 이자 낼 형편도 되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보증금 2000만원에 매달 40만원씩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보증금 2000만원 이외에 재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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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저스티스유승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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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부인의 경우는 개인파산을 통해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인 은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부인의 빚 4000만원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하고, 채무의 증대경위도 순전히 생계비로 인한 것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매월 170만원이라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 대법 원에서 정한 3인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60개월 동안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한 3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2인 생 계로 하여 생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경우 150만원의 생계비를 사용한다면, 20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오므로 20만원을 60개월동안 총12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남편의 소득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의 교육비와 월세 등 때문에 월 20만원의 변제금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현재의 상태가 지급불능에 빠져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4. 2015년 1월 1일부터 대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증가한 최저생계비만큼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최저생계비고시

▲2015년최저생계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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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법무법인 저스티스 유승훈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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