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대법원보다 앞서간 헌재 충성심…김이수 재판관 위대한 반대자”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다 앞질러나간 충성심은 웬 것이며,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인 것” 기사입력:2014-12-21 16:48:3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다 앞질러나간 충성심은 웬 것이며,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인 것”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
반면 한 교수는 정당해산 반대의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논리와 소신과 용기에서 빛나는 작품”이라며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의 탄생”이라고 극찬해 대조를 이뤘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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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희망 찾아내기]라는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헌재 결정의 전문을 받아 일별했다”며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분량이 다수의견 분량보다 오히려 더 많고,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의견 논리가 다수의견을 압도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수의견을 받치는 보충의견에 이르면, 완전 코믹한데다 공안검사의 뒷담화를 읽는 기분”이라고 비판하며 “보충의견 꼭 읽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인섭 교수는 “집행력은 다수의견대로 정당해산이다. 그러나 논리에서는 두 의견이 대등하게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관) 8명이 동조했다고 (김이수 재판관) 1명보다 8배 설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진리는 숫자놀음에 오히려 반대”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설득력은 독자마다 다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게임이 안 된다”며 “다수의견은 증거가 아니라 억측과 비약에 기초해 있다”고 재판관 8명의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로고

▲헌법재판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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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인섭 교수는 “단심재판인데 이 같은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다 앞질러나간 충성심은 웬 것이며,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통렬하게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정부가 작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지난 11월 25일 최종 변론을 가졌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선고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쉽게 말해 ‘졸속’으로 표현될 정도로 너무 빠른 결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한 교수의 “대법원보다 앞질러나간 충성심”이라는 표현은 절묘하다. 이번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사건의 단초라고도 볼 수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와 선동 등의 혐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헌법재판소가 앞질러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는 통렬한 질타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헌재가 충성심을 보였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9일 정당해산을 결정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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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는 또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이라고 비판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김이수헌법재판관

▲김이수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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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인섭 교수는 “소수의견은 (김이수 재판관) 1명이 집필했지만, 논리와 소신과 용기에서 빛나는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찬사를 보내며 “거듭 읽을 가치가 있다.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의 탄생이기도 합니다”라고 극찬했다.

한 교수는 끝으로 “그러니 헌재결정문 전문(full text) 읽기 운동, 반드시 ‘읽고 난 뒤’ 토론하기 운동, 정당해산편: 기각편으로 나눠 역할 놀이하기 운동, 그런 지적 운동을 전개해야겠다”며 “읽지 않고 주워들은 것으로 토론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정부(법률상 대표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이 설시한 반대의견 요지를 본다.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 수만 3만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봤다.

김이수 재판관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해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해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정당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명)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돼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지난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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