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정 초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국회의원직도 상실”

재판관 8대 1로 해산 결정…이정희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략시켰다” 기사입력:2014-12-19 10:59:49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과다.
▲헌법재판소로고

▲헌법재판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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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부의 정당해산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박한철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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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은 5명이다. 이중 지역구 출신은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다.

판결 선고 뒤 대심판정을 나온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략시켰다”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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