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장문경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 인권위는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표결 결과의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의결과정에서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제6차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 왜곡되게 언론에 발언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자료를 낼 것까지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해 언론에 ‘인권헌장 합의실패’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됐고, 이로 인해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되고 시민위원회 및 시민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2조는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의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회의의 진행을 위해 30차례가 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및 인권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2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및 9차례의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월 28일 제6차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총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을 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8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6차 인권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번 권고를 결정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