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주지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왜? 기사입력:2014-11-25 12:34: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8월 도로변 등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수창전제주지검장

▲김수창전제주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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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계속적인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그동안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고 고민이 깊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로 처벌 수위를 정할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지검은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관한 결정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찰시민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시민위원들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했다.

이후 한 시민위원은 약식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한 시민위원은 무혐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시민위원들만이 논의했을 뿐 검찰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심야에 혼자 음란행위를 한 점이 고려됐다.
또한 정신과 의사의 진찰 및 감정 결과,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는 의견과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다 김수창 전 지검장을 신고한 목격자와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8월 13일 심야에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사건 일주일만인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피의자는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경부터 52분경까지 약 20분 사이에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제주지검에 넘겼다.

경찰이 발표하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친구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창 전 검사장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 입원 치료 중이다. 이 건으로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 사죄드린다. 본인도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고 김수창 전 지검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본인의 정신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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