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대법관 30~50명 늘려야”

“상고법원은 대법관의 권위 유지와 업무부담 감소라는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 기사입력:2014-09-26 14:27: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심개선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으로 갈 경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법은 대법관 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원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깔려있다”며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는 ‘대법관 숫자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30명 내지 50명까지 늘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대법원에서열린상고제도개선공청회(사진=대법원)

▲24일대법원에서열린상고제도개선공청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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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대법관의 업무부담 경감 방법으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토론회 발표와 자료 등을 종합한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들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주고, 대법원이 사회변화에 맞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상고심 개선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선의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보다는, 대법관의 권위 유지와 업무부담의 감소라는 권위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의 골자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을 분리해, 대법원은 소수의 중요사건에 집중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역할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이 충실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재화 변호사는 왜 상고법원 설치를 우려하며 반대하나?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며,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4심제가 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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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헌 소지와 관련, 이 변호사는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반영해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헌법은 최종심인 상고심 법원을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을 선언하고 있고, 법률로 대법원이 아닌 최종심 법원을 별도로 창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 방안은 헌법상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에 불과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관으로 구성되는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를 보임할 때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해 다른 판사의 보임에 비해 비교적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절차를 둔다고 해서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이 치유될 수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상고법원이 국민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법감정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이 상고를 하는 이유는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대법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즉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최종법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상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의 최종판결에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주관적ㆍ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분류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주관적이고 형식적 심사에 의해 대법원이 관장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관장할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상고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건의 당사자는 대법관으로부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된다”며 “따라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 “상고법원 설치하면 4심제가 돼 국민 부담 가중될 것”

특히 4심제가 돼 국민 부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인 소송당사자들은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를 제기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 4심제로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이 늘어난 상고사건을 처리하느라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한 가치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은 고작 연간 6건 내지 28건 정도”라며 “과연 대법관들이 일반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변화된 사회가치에 맞춰 새로운 가치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기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되고 정치적ㆍ정책적 고려도 반영되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요구된다”며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법원 내에서의 기수ㆍ서열을 기준으로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엘리트ㆍ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로 구성돼 있어, 현재 대법관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판사 출신-서울대- 50대- 남성’”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으로는 기성의 논리와 기득권의 가치관이 반영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판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획일적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와 진보, 재조와 재야, 남성과 여성이 적절히 배분돼야 하고, 법조인 중에서도 연령, 배경, 경험이 각기 다른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확보를 위한 선결적인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는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다수의 사건을 상고법원이 관장하게 되는데, 상고법원은 최종법원이자 법률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예정된 상고법원은 다양성이 보장된 인적 구성이 아닌 획일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 이는 시대적ㆍ국민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관할이 된 사건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차단된다”며 “이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안’이 해법

이에 이재화 변호사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안’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1991년에 1만 건을 돌파한 상고사건이 2004년에 2만 건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3만 5000건으로 늘어난 이 4년 동안 3만5000 내지 3만6000여건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고사건은 특별하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년간 늘어난 사건 수에 비례해 대법관 수를 30~5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면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부담이 줄어들어 충실한 심리를 통해 권리구제를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과 사회적 다양성을 담아 사회적 가치기준을 마련하는 정책법원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 다양화를 통한 대법관을 증원하면 상고사건 폭주로 인한 대법관의 과중한 심리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화된 대법관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박

▲대법원에서열린상고제도개선공청회에서인사말을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대법원에서열린상고제도개선공청회에서인사말을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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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견해의 첫 번째 논거는 대법관이 다수 증원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합의체(One Bench)를 이루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나, 하나의 합의체 구성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법관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절차적ㆍ부수적 문제’이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예컨대 대법관 구성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30명 내지 40명으로 한다면, 3명 내지 4명으로 10개의 소부를 구성하고 5개의 소부씩 제1ㆍ2부를 편성하고 각 부 간의 판례의 통일ㆍ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각 부 전원합의부를 구성하면 될 것이고, 두 합의체간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각 소부의 1명의 재판관과 대법원장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합의체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유는 대법관 증원안을 반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의 모순ㆍ저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도 소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해에 고작 6건 내지 28건 정도 이루어진다”며 “현재 대법원 판결에는 소부의 판결 사이의 모순ㆍ저촉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3개의 소부가 10개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종전 판례의 경우 이미 전산화돼 있고,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부 전원합의부나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모순ㆍ저촉 문제는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소부가 확대될 때보다 대법원과 별도의 조직인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 오히려 본격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견해의 세 번째 논거는 대법관을 몇 명 증원해 봐야 폭주하는 상고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근원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상고사건 수는 연간 3만 6000여건이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1인당 연간 3000여건인데, 대법관이 32명으로 늘어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30명이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1200여건이 될 것이고, 42명으로 늘어나면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900 여 건이 될 것”이라며 “대법관의 업무부담은 현재보다 1/3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의 문제는 해소되고, 각 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법원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대법관 증원안이 근원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대법관으로부터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심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상고법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고심 개선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이 아닌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그 기저에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원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깔려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는 ‘대법관 숫자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대법관 증원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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