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법원에 구속된 남편 선처 청탁 속여 2억5000만원 꿀꺽 형량은?

부산지법, 징역 4년…특정 검사와 판사 지칭하면서 금품ㆍ향응 제공하고 유리한 판결 약속받았다고 기망 기사입력:2014-09-19 16:54:41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검사와 판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법원에 청탁해 구속된 남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7월 형 집행을 종료하며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송유관 유류 절취 사건으로 구속된 B씨의 처 C씨에게 “검찰 및 법원에 인맥이 넓은 사람을 통해 구속된 남편의 검찰 구형을 5년 이하로 낮추고, 1심에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소하고 형사사건 알선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 구속된 B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형량을 낮추어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면 B씨의 처 C씨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청탁에 대한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지 않고, 특정 검사와 판사를 지칭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결을 약속받았다고 C씨를 기망하고,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2억 2000만원은 여전히 C씨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C씨에게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부정한 청탁을 했던 C씨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68,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7,000
비트코인골드 47,440 ▼200
이더리움 4,51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210 ▼220
리플 757 ▼2
이오스 1,202 ▼1
퀀텀 5,73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2,000 ▲47,000
이더리움 4,51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80 ▼260
메탈 2,479 ▼9
리스크 2,499 ▼27
리플 757 ▼2
에이다 667 ▼5
스팀 41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8,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6,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20 ▼230
리플 756 ▼2
퀀텀 5,725 ▼75
이오타 33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