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송유관 유류 절취 사건으로 구속된 B씨의 처 C씨에게 “검찰 및 법원에 인맥이 넓은 사람을 통해 구속된 남편의 검찰 구형을 5년 이하로 낮추고, 1심에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소하고 형사사건 알선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 구속된 B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형량을 낮추어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면 B씨의 처 C씨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청탁에 대한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지 않고, 특정 검사와 판사를 지칭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유리한 판결을 약속받았다고 C씨를 기망하고, 그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C씨에게 3000만원을 반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부정한 청탁을 했던 C씨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