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균형감, 놀랍고 흥미롭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재판장인 민중기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몇몇 주요 시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치우친 판단들이 서울고법에 의해서 다소나마 수정ㆍ변경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은 되겠지만, 이번 (서울고법 제7행정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은 사실상 해고된 교원이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보수적 판단이,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놀랍고 흥미롭기까지 하다”고 세심하게 눈여겨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