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1심 치우친 재판…서울고법이 균형 잡아, 놀랍고 흥미롭다”

“김용판 재판, 이석기 재판, 법외노조 전교조 재판…항소심인 서울고법서 수정ㆍ변경돼” 기사입력:2014-09-19 15:51: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몇몇 주요 시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치우친 판단들이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놀랍고 흥미롭기까지 하다”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균형감, 놀랍고 흥미롭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며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재판장인 민중기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몇몇 주요 시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치우친 판단들이 서울고법에 의해서 다소나마 수정ㆍ변경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

▲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비록 무죄를 다시 확인했지만 판결 이유 중에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한 (2심 서울고법) 김용판 재판, 내란음모 선동 전부 유죄(1심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부분 무죄를 판단한 (2심 서울고법) 이석기 재판,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을 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비해서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봐 위헌법률제청을 한 이번 서울고법 행정7부의 결정이 바로 그것”이라고 열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중단은 되겠지만, 이번 (서울고법 제7행정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은 사실상 해고된 교원이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보수적 판단이,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놀랍고 흥미롭기까지 하다”고 세심하게 눈여겨봤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66,000 ▼451,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500
비트코인골드 46,970 ▼180
이더리움 4,48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280
리플 747 ▼1
이오스 1,171 ▲5
퀀텀 5,74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21,000 ▼527,000
이더리움 4,48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200
메탈 2,487 ▲22
리스크 2,531 ▼17
리플 748 ▲0
에이다 672 ▼0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73,000 ▼542,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8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20 ▲290
리플 747 ▲0
퀀텀 5,725 ▼5
이오타 33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