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만지작하며 공론화시켰다.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못했다. 예산안심사, 국정감사, 법안처리 등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은 파행이 됐고, 또 부실국감,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돌이켜보면 15, 16대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될 것인지 하는 많은 생각이 갖게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러자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무력화법’이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원 사격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 놨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국회의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구는 본회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 자국도 못나가게 하는 이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장은 “필요하면 최종 상의를 드려서 (헌법소원을) 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헌법소원은 시간문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