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9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의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요청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강화할 것과 실시간위치정보를 요청할 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추가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추세이며, 2012년 약 800만건으로 전 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증가해 약 35배 늘어났으며, 2010년 약 4000만건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약 2000만건,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9년 이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부분은 기지국 수사라는 새로운 수사기법과 연계돼, 2009년 전체 제공건수 가운데 96% 이상, 2010년 98.3%, 2011년에는 98.6%가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