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변협회장들 방문 후 세월호 특별법 한발 물러선 ‘변협’ 어떻게?

“진상조사위 수사권ㆍ기소권은 하나의 방안이지, 다른 대안 배척 결코 아니다” 기사입력:2014-09-01 20:28: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임 변협 회장들이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위철환 협회장을 전격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전임 회장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변협은 ‘항의방문은 아니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종전 대한변협이 취해왔던 입장과 달라진 게 생겼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히 종전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정리했다.

변협 회장을 지낸 정재헌ㆍ천기흥ㆍ이진강ㆍ신영무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변협을 전격 방문해 위철환 협회장과 약 15분가량 면담을 나누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전에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은 방문이 아니었다.

이 의견서는 역대 변협 회장을 역임한 김두현(30대)ㆍ박승서(35대)ㆍ함정호(39대)ㆍ정재헌(41대)ㆍ천기흥(43대)ㆍ이진강(44대)ㆍ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는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이 확인해 줬다.
전임 회장단의 방문 이후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던 종전 입장과 온도차가 나는 것이었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먼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4ㆍ16 참사)이후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변협은 “대한변협이 ‘특별법에 의한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수백 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4ㆍ16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종전 입장에서 보폭을 넓혀 발표했다.

이어 “그러나 ‘4ㆍ16 참사’ 발생 138일째인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안은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만 이용되고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부여 여부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와 같이 특별법안이 마련된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 및 국가적 재난법제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대한변협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이며,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종전 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뉘앙스다.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이날 전임 회장들이 전격 방문한 것과 변협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자세한 입장을 들었다.

▲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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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 인터뷰

먼저 전임 회장들의 변협 방문 성격에 대해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전임 회장님들은 처음부터 ‘의견을 전달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했다. ‘세월호에 대해 얘기하러 왔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가 의견서에 전달돼 있으니, 의견서를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다”며 “항간에 항의방문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전임 회장들은 사전에 공식적으로 위철환 변협회장과의 약속을 잡지 않고, 당일 의견서를 전달하러 9시 30분쯤 오겠다고 전화로 연락하고 온 것으로, 항의방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방문 자리에서 “변협 집행부의 생각을 설명하니, 전임 회장님들도 ‘그러면 특별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니, 우리 의견서도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회장들의 의견서에 대해 노영희 수석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주자고 하는 게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조사위원 추천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면 다 있지 않으냐. 정 안 되면 특검에 가서 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노 수석은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꼭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처음에 (세월호) 문제가 터져 공청회를 가졌을 때 여야 국회의원들 나오고,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 특별법 초안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 하에 이상적 모델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은 입법안을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입법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외부에서나, 전임 협회장들이 보기에 변협이 쓸데없이 나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것처럼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전임 회장들이) 오늘 의견전달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동행명령은 헌재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이다. 우리는 벌금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강제적인 제도가 있어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실체적 진실발견이 이뤄지는 거니까 동행명령과 관련해 강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여당은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3000만원까지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변협의 입장에 대해 (전임 회장들이) ‘오해한 부분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변협이 (보도자료)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희 수석은 “그런데 사실 2주 전부터 변협의 입장을 밝히려고 초안을 정리해 놓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이 중국에 교류 차원으로 갔다가 금요일(29일) 밤 11시에 오셨다. 최종안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주말에 발표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에 마지막으로 논의해 발표를 하자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전임 회장님들이 온 것이다. 그래서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 빨리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수석은 “이번 변협 발표에 전임 회장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전임 회장들이 우리한테 와서 ‘변협이 행동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스탠스를 잘못 취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인가라고 반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잘못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먼저 “변협 세월호 특위 성명이 나갈 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처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입법을 해달라고 했더니, 마치 그걸 가지고 볼모로 삼아 (협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지부진해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수사권과 기소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중요하니까 그런 진실발견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특별법안을 만들면 우리는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수석은 또 “기본적으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정치권) 그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특검으로 가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변협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적당한 인물을 위원으로 뽑을 것인데 뭐 걱정이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수석은 “그렇다면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에 목숨을 걸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해서 실익이 없다.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어떤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우리는 협조한다는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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