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김무성 혼쭐에 가해병사들 대뜸 살인죄 검토? 기막힌 세상”

부장검사 출신 최득신 “법적 안정성 무시해도 좋냐”…이광철 “정치권 실력자 혼쭐 한번으로 대뜸 바뀌나” 기사입력:2014-08-05 19:48:26
[로이슈=신종철 기자] 28사단 윤OO(20) 일병의 잔혹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엄청난 살인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4월 7일 동료 병사들의 집단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검찰은 윤 일병에 대한 폭행ㆍ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이를 묵인한 하사 등을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윤 일병 사망사건이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 의해 잔혹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한민국국방부장관이4일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있다(사진=국방부페이스북)

▲한민국국방부장관이4일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있다(사진=국방부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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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민국 국방부장관은 4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질타와 추궁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갔다가 천인공노할 이런 일을 당했다”며 “지금까지 보도와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살인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장관은 자식도 없는가”라고 호통을 쳤다.
김 대표는 “왜 은폐하려고 하나. 4월 7일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왜 쉬쉬하고 덮으려 하는가. 이런 엄청난 살인사건에 문책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치가 떨려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국방부와 군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것을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 최득신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군 검찰이 처음부터 살인죄를 간과하고 상해치사죄로만 기소한 것이라면 참으로 기가 막힌 무능이고, 여론에 밀려 비로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라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는 법 규정과 법조문 속에 자기를 폐쇄시켜야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법적용, 과연 법적 안정성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원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무너지면 이 사회는 원칙 없는 사회로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최득신 변호사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현재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광철 변호사는 김무성 대표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광철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28사단 윤 일병 사태에 대해, 이 건 아닌데 하는 대목이 있다”며 “애초 상해치사 정도로 검토되던 가해 병사들의 죄목이 살인죄로 바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변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소환돼 혼찌검을 당하고 나서 벌어졌다”며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다”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하나는, 애초 살인의 죄를 저지른 가해병사들을 부실 수사했다가, 그 부실이 바로잡혔을 가능성”이라며 “이 경우 김무성은 현자요, 솔로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애초 수사는 타당한 것이었는데, 김무성의 위세에 눌린 국방부장관이 일벌백계, 엄벌의지에 찬 재수사 지시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라며 “이게 맞다는데 500원 건다”며 두 번째 예상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이어 “애초 윤일병 사건의 수사담당자는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 혼수상태 후 응급조치를 취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또한 살인의 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살인죄로 기소되는 것이 맞고, 군내 폭력은 여하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살인죄로 볼 것인지, 상해치사죄로 볼 것인지는 그것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또한 그 결론을 변경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라며 “그런 실무자들의 판단이 정치권 실력자의 혼쭐 한번으로 대뜸 바뀌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도,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물론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이 일정부분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이 직접적으로 사법작용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때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고 일관된 잣대 없는 기준이 사법적 영역의 결론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궁극에는 그것이 국민의 목을 죌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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