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유병언 사망 신뢰 않는 국민 많아…국과수와 2~3개 외부감식기관이 공동 감식하며 전 과정 언론에 공개하면 의혹 해소” 기사입력:2014-07-27 23:46: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와 2~3개 외부 감식기관이 공동으로 감식하면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전 감식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변사체는 유병언이 100% 확실하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과수가 사망 시점과 자연사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등을 명확하게 판명하지 못하자 SNS상에는 ‘정말 유병언이 맞느냐’, ‘사체를 옮겨 놓은 게 아니냐’, ‘살해 후 자살 위장?’ 등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급기야 유병언 괴담 즉 ‘사체 바꿔치기’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조차도 이런 SNS상의 의구심을 감지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과수 발표 당일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의 의견은 ‘과학적으로 100% 유병언으로 확신한다’는 것이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라고 하니 우선 유병언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사망 시점과 사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유병언과 관련한 각종 음모론과 루머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는 보다 철저한 후속수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이른바 유병언 괴담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제안했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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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병언 DNA 조사와 관련해 한마디 하자”고 말문을 열며 “유병언이 사망했다고 함에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민심을 전했다.

그는 이어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이 체포됐으니, 정부는 빨리 그의 DNA와 사체 DNA를 비교하는 감식을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수사기관도 지금쯤 감식에 착수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감식과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며 “국과수는 이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식기관을 참여시켜 동시에 감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감식은 과학인데, 외부 감식기관을 참여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과수와 2~3개 외부 감식기관이 공동으로 감식하면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전 감식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렇게 해야만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찬운 교수의 글에 공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한상희 교수는 “자유주의의 속성상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

박찬운(52) 교수는 스물두 살 때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가 됐다.

20대 후반과 30대의 대부분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난민법률지원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맡았다.

박 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국사건 연루 양심범, 수용자 그리고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변호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40대 중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다.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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