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검찰 복귀 예의주시 박영선 “검찰 내부도 반발”

“이중희 검찰 복귀 여부는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과 집결된 사안” 기사입력:2014-05-14 20:15: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4일에도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의원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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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그런데 이 공약이 또 파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12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었다. 그런데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다시 검찰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중희 비서관은 임명 당시에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복귀 여부는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과 집결돼 있는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 “그 동안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분 가운데는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을 방관했던 비서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폐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중희 비서관의 검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 여부도 함께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파견금지)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갔던 검사를 법무부가 재임용해 검찰에 복귀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권력과 검찰 유착의 핵심 사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검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공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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