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한 진짜 이유는?

감형이유로 ‘사회적 지탄 받은 점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는 판결문에 없어 기사입력:2011-04-08 18:19: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창업주 2세 최철원 전 M&M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재판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로써 구속 120일 만에 풀려났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유 중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이유로 감형하며 석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최철원씨가 구속 120일 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전격 석방됐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면 재판부는 응당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지탄을 작량감경의 사유로 들었다”며 “최씨가 억울하게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는 말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에는 언론보도와 같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기자가 선고공판(6일) 당시 재판장이 구두로 말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8일 재판부에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재판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안내만 있을 뿐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사 일부 기자에게도 문의해 봤으나,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철원 ‘맷값 폭행’ 판결문을 보았다. ‘사회적 지탄’ 운운은 없었다. 담당 판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사유로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잘못 보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최철원 사건의 담당 판사는 최철원이 1심 끝나자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고, 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폭행죄 사건의 양형재량 범위를 일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으로 1심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논란이 된 이 사건의 발단부터 1심 재판부 판결과 항소심 감형 판결까지 모두를 짚어봤다.

◆ 무슨 일 있었나?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철원 씨가 경영하는 M&M(주)이 2009년 7월 SK에너지(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D운수회사를 인수 합병했는데, D회사는 당시 지입차주였던 유OO(52)씨와의 지입계약을 해지했고, M&M도 유씨와의 지입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그러자 유씨는 지난해 1월 M&M(주) 관련 회사라고 생각한 SK에너지(주) 본사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세워둔 채 1인 시위를 하고, 최씨의 4촌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도 면담을 요구했다.

또 유씨는 지난해 6월에는 SK에너지(주) 본사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자신의 화물차량에 올라가 시위를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SK에너지(주)와 M&M(주) 직원들이 유씨를 만나 자제를 요구했고, 유씨는 D운수회사와 자신이 체결한 지입계약을 M&M(주)이 인수하거나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량 2대의 인수대금 및 관련 보상금 1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유씨는 최씨의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K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화물차량 2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씨로부터 이런 의사를 전달받은 최씨는 유씨의 화물차량 2대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송금했다.

그런데 유씨가 추가로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유씨가 그동안 SK에너지(주) 본사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하고, SK그룹 회장의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해 왔던 것에 대해 따지면서 ‘2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회 때리겠다’고 제의했고, 유씨도 그 제의에 응했으나 유씨는 야구방망이로 맞는 줄도 몰랐다.

당시 최씨는 유씨에게 ‘각서 체결 이후 귀사 및 그와 관련된 누구에게라도 향후 어떠한 청구나 권리행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0만 원을 건넸다. 당시 유씨는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2회 맞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맞기도 했다. 게다가 건넨 2000만 원이 회삿돈인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2006년 6월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외국인 K씨가 층간 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운전기사 등은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세를 보이고 K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1심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 보복”

결국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지난 2월 최철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금전적인 욕심을 이용, 피고인의 사적 감정을 앞세워 피해자 주위에 보안팀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각서까지 만들어 놓고 ‘2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 대가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10대를 맞은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면서 ‘살려 달라, 더 맞지 못하겠다’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군대에서 ‘빳다’ 정도로 생각하고 때리면서 ‘훈육’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비록 유씨가 폭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보복이라는 범행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죄질 가볍지 않으나…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그러자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씨, K씨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외국인 K씨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또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때리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유씨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지급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M&M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가 인수한 D운수회사의 지입차주인 유씨에게 피고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씨 및 유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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