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 위로금 명목 요구 경찰서장 징역형

기사입력:2015-05-21 15:35:42
[로이슈=전용모 기자] 송천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한전에 170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한전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345kv 신고리-북경남 제1분기 송전선로(송전철탑 및 전선) 건설사업과 관련, 경찰서장인 A씨는 작년 8월 한전 지사장에게 “현재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 반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완화시켜야 하니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한전은 치료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치료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도 없어 제의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러 차례 지사장에게 반대 주민들에 대해 위로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로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경찰병력을 철수하겠다. 내가 직접 한전 사장에게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사장을 압박했다.

▲대구지방법원현판

▲대구지방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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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지사장으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A씨는 또한 한전을 위해 경찰병력을 잘 동원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의 액수가 100만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 A가 그 대부분을 부하 경찰대원들에게 복숭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으로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행사돼야 할 경찰의직무와 권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그 액수도 170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며 “그러나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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