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촉구

기사입력:2026-10-22 14:54:29
KDA 강성후 회장. 사진=KDA

KDA 강성후 회장. 사진=KDA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투자자 보호 및 과세 관련 법률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요구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과 과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연합회 측 판단에 따른 것이다. KDA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기준의 차이를 조정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1000만원이면 공제 후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DA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세 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KDA는 과세 시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투자자 보호와 과세 제도 정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이상거래 감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KDA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유통 및 관리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규제 체계와의 연계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K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해 2029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과 이에 따른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차이도 문제로 제시했다. KDA는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연간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일반적인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214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비교했다. 다만 이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장내거래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비교한 사례다.

KDA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2023년 11월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과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등을 참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법안의 심사를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투자자 보호 법제와 과세 관련 규정을 마련해 과세 시행 시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어 “관련협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 정치권과 국회, 정부 당국에 대한 정책건의 및 대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16.95 ▼16.82
코스닥 750.06 ▼14.04
코스피200 857.15 ▼0.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12,000 ▲312,000
비트코인캐시 382,200 ▼1,000
이더리움 3,20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20
리플 1,771 ▲9
퀀텀 1,15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18,000 ▲241,000
이더리움 3,21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0
메탈 361 ▼1
리스크 247 ▼1
리플 1,772 ▲9
에이다 289 ▲2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0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381,800 ▼2,000
이더리움 3,21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10
리플 1,772 ▲10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