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10-21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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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037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고이유 중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수사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60대)은 약 30년 전부터 피해자 B(남·50대)과 알고 지낸 사이로, 약 4개월 전부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함께 생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이웃들로부터 수차례 소음 민원이 제기되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2. 4. 0시 23분경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웃들의 소음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됐다.

이때 피고인이 방 안에 있던 옷걸이 봉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깊게 찔러 같은 날 오전 1시 26분경 군산시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4. 2. 선고 2025고합151, 2026보고2(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 재범 위험성도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어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나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하다. 고의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므로 이를 살인죄에 대한 자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심[2심 광주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전주)2026노72, (전주)2026보노3(병합) 판결]은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어조, 발음 등과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모습 등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과 사리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허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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