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주거지 불시방문 음주제한 위반 대상자 3명 보호처분 취소 청구

법원의 재판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돼 기사입력:2026-10-19 14:26:17
9. 15. 야간 불시 점검에서 음주 적발 모습.(제공=서울남부보호관찰소)

9. 15. 야간 불시 점검에서 음주 적발 모습.(제공=서울남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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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야간 취약 시간대에 음주제한·외출제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불시에 방문, 음주제한을 위반한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제한 위반뿐만 아니라 음주 관련 재범 전력까지 있어 재범 위험이 큰 만큼, 보호관찰소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법원의 재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야간 불시 점검은 상반기(6. 8. ~ 7. 3.)에 이어 대상 인원이 확대됐으며, 보호관찰소는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통해 음주로 인한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음주는 판단력 저하로 또 다른 범죄를 부를 위험이 큰 만큼,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서는 엄정한 제재를 하겠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밀착 감독으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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