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10월 24일부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자를 대상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기기내 연료전지 센서가 운전자의 호흡 속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 회로를 차단해 엔진이 켜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번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됐다.
5년이내 음주관련(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2항·5항) 위반 2회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특별교통교육을 받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등록을 해야 한다. 부착기간은 면허의 결격기간과 동일(2~5년)하다.
또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만약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나 부적합하게 설치된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 외에도 방지장치 효용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건 사람도 처벌대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지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는 오는 11월 3명, 2027년 23명, 2028년에는 27명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제도초기에 혼선이 없도록 대상자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술 마시면 시동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본격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기사입력:2026-10-19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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