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서, 현금인출기 파손하고 현금 훔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심야시간대 편의점 외부 현금인출기 파손 후 570만 원 상당 절취 기사입력:2026-10-19 09:47:21
피의자가 편의점 도착 모습.(제공=경남경찰청)

피의자가 편의점 도착 모습.(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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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대 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를 파손 후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A(20대)와 B(20대)는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물색, 쇠지렛대 구매 등 함께 범행을 준비한 후, 지난 9월 29일 오후 9시 40분경 B는 A를 범행장소 근처까지 차로 태워주고, A는 미리 물색해 둔 김해 관내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파손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7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 CCTV 분석, 동선 추적 등 집중 수사로 피의자들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10. 2.)와 B(10. 7.)를 순차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강·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강·절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 "현금인출기에 이상이 감지되면 알람이 울리거나 즉시 보안업체로 연락이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하여 가급적 현금인출기에 다액의 현금을 두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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