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달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찰·입원 수가 가산 제도와 수술·처치 가산 제도의 적용 기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최근 수년간 22~33곳으로 집계돼 인구감소지역 평균 약 11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도심 지역일수록 생활권 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현재 제도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처치 수가 가산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64곳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며, 경북 지역 군 단위 지자체 12곳에도 종합병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현행 기준이 의료 취약지역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실제 의료 공급 환경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참여 조건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해당 사업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 등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어촌 지역은 1인 의사 체계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비중이 높아 사업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의 경우 올해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참여 신청 의료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원 대상 지역과 적용 기준, 참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이달희 의원,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 개선 요구
기사입력:2026-10-17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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