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적발… 온실 테니스장 전용도

기사입력:2026-10-15 20:15:48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그래픽보도자료_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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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농업시설을 체육시설로 쓰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 경기도 단속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18일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살펴 위반 사례 35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건수의 60%에 해당하는 21건은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였다.

단속 현장에서는 온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활용한 사례와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형질을 임의로 바꾼 사례가 확인됐다. 농지에 허가 없이 창고를 지은 행위도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는 농림업·수산업 종사자가 생산물 보관이나 농기계 관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건축 허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나머지 위반 유형에는 무단 건축 6건과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무단 적치 2건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뿐 아니라 사용 목적 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임의로 이용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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