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살인적 고금리‧악질 추심으로 서민 울린 불법사금융조직 총책 A(33)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대출 광고를 통해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2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지인들을 상대로 협박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피의자들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획득한 대출 상담 DB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20만 원 ∼ 500만 원 상당을 대부한 뒤 연 최고 2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대출 승인 과정에 채무자의 사진과 가족 · 지인들의 연락처·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지정일자에 상환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채무자가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렸다” 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족들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방식의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은 올해 7월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자체 입수, 총책 포함 간부급 피의자들을 같은 날 동시에 검거하고 체포 현장에서 현금 2억 원 및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으며 현재 피의자들이 불법 대부업에 사용한 다수의 계좌를 분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보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를 안내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받는 등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 중이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금지하며 등록요건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연20%)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5년 7월 대부업법 개정 및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국민적 인식 제고로 음성적 피해가 양성화되며 피해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찰의 검거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최고 연 2만%의 이자 요구하고, 채무자 가족 등 협박 불법사금융조직 검거
총책 포함 간부급 같은 날 동시에 검거하고 체포 현장에서 현금 2억 원 및 휴대전화 26대 압수 기사입력:2026-10-15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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