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입지 제한 없애고 생활 규제 손질… 하반기 우수사례 6건 선정

기사입력:2026-10-14 20:00:41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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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부터 장애인 이동 편의까지 기업 활동과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된 제도를 개선한 사례들이 경기도의 하반기 규제개선 성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 6건을 확정하고, 제도 개선 노력과 현장 파급효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둘러싼 시행령 개선이다. 당초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을 수도권 밖 지역으로 제한해 경기도의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지원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의 공동 건의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 방문,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해당 제한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 결과 8월 11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지역 제한 조항이 빠졌으며,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산업 수요와 경쟁력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나머지 우수사례에는 학교급식 농산부산물 재활용,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 정비사업 활성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현실화가 포함됐다.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제한 기준 개선 건의도 선정돼 도내 31개 시·군의 이용 여건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마련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6명 가운데 3명은 인사가점을 받고, 나머지 3명은 월 10만 원의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1년 동안 지급받는다.

경기도는 이번에 뽑힌 사례를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유해 다른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고, 유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불편을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데 규제혁신의 의미가 있다며,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계속 찾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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