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1명 사상자 낸 하동레일바이크 안전사고 대표 및 공무원 등 9명 불구속 송치

정비불량·교육부실·사고 후 졸속 운행 등 총체적 부실 확인 기사입력:2026-10-14 15:05: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21명의 사상자를 낸 하동레일바이크 안전사고(사망 1명, 부상 20명)관련 수사결과, 업체대표 및 직원 7명(법인 1포함), 담당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10월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과 5월 17일 하동 북천면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 총 8대 추돌 1차 사고(상해 17명) 및 레일바이크 1대와 견인차량(액티언스포츠)간 추돌 2차 사고(사망 1명, 상해 3명)가 발생했다.

1차 사고 관련, 경찰 수사에서 하동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 A, 본부장 B, 안전팀장 C는 풍경열차 정비 불량, 형식적 안전교육,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 미작성 등 안전관리의무 전반을 해태했고, 기관사 D, 열차 안전요원 E, 건널목 안전요원 F는 안전거리유지 실패 및 전방주시 의무 태만, 레일바이크 정체상황 전파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사고 또한 운영업체 대표 A, 본부장 B, 안전팀장 C는 1차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없이 기존의 부실한 안전운행체계를 그대로 유지, 관광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견인차량을 지속 투입·사용했고, 안전요원 D는 피해자들에게 브레이크 위치 및 조작법 등을 제대로 교육·고지하지 않은 채 출발 시켰다.

특히 하동군청 공무원 G, H는 1차 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 노력 및 개선대책 이행 없이,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운행 재개하기로 답을 정해둔 뒤, 타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결과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견인차량을 사용한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규명했다.

경남 경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금고, 2천만원↓벌금
관광진흥법 제84조 제1호, 제3호 … 1년↓징역, 1천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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