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위반 의회명 공개

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 포함) 부적정 집행
주류 구매 등 예산 목적외 사용 등 27개 의회 지적
부적정 집행 금액은 25억 원에 달해, 환수 970만원
기사입력:2026-10-14 14:06: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두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중 비공개된 채 발표된 의회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문제가 지적된 의회명이 비공개될 경우 지역에서 제대로된 재발 방지대책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부당 집행 문제가 반복된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자료를 공개받았고 10월 14일 이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2023년 청렴체감도가 4, 5등급인 28개 의회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및 국내 출장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이다.

조사 대상 28개 의회 중 안성시 의회를 제외하고 총 27개 의회에서 1만4336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지침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없이 지출한 금액만 18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회는 약 3억 5000만원, 서울특별시의회는 약 2억 1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천안시의 경우 교섭단체 몫 업무추진비를 지출 증빙도 없이 집행한 금액이 2022년에서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에 달한다. 남양주시 의회는 2022년에서 2024년 4월까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의원 개인 식사비에만 약 4700만 원을 집행했고, 지침에 어긋난 주말 집행도 약 3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시의회는 불필요한 단체복을 다섯 차례나 구입하는데만 58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지침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 미비가 16개 의회 약 2억 5000만 원으로 수원시의회는 총 5200여만 원을 증빙도 없이 지출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주시의회는 걷기대회 참가비로 약 88만 원을, 군산시의회는 마라톤대회 참가비로 약 67만 원을, 수원시의회는 볼링장 이용로로 약 13만 원을, 파주시의회는 주류판매점에서 35만 원을 지출해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총 9개 의회가 숙박비 영수증 조작 등으로 국내출장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적된 지방의회의 조치 결과 회신문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예산목적외 사용 및 국내출장 허위 및 과다청구를 제외하고는 환수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환수(또는 환수 예정)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별 의회에서 재조사해서 확정한 환수 금액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실무 공무원들이 지방의원들을 밀착 수행하기 위해 의원들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면서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점을 충동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허위 및 과다청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허위 및 과다 청구는 그 자체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 사후 조치로 숙박비 허위 및 과다 청구만 환수되는 것은 지난 공무국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 주로 공무원들만 기소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여전히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의 경우 업무 지시자인 지방의원들의 부당 사용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임을 인지하지만 의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의 책임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이 위법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유는 지침 자체가 너무 느슨하고, 책임을 묻는 처벌 혹은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 환수액이 문제로 지적된 금액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실무 공무원 출장비 및 예산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만 환수된 것은 매우 부실한 후속조치다.

두 단체는 "최소한 문제를 지적받은 의회의 경우 부적정 집행 금액만큼 2026년도 업무추진비 편성액을 삭감하는 자정노력을 보여줬어야 했다. 예산 목적외 사용으로 환수된 금액의 경우 의회 차원의 반납인지, 혜택을 본 개별 의원들의 자비 반납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복되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도록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지침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부당 집행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의회 공무원이 허위 내역을 작성하는 일에 내몰리지 않도록 구매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증빙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반사항별 의회와 해당 금액 정리내역과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문서는 세금도둑잡아라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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