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기사입력:2026-10-14 10:22:44
사진=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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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훈 기자]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이 시행되면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 폐지돼도 양육비 미이행 요건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시행됐다. 신청과 운영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며 신청서는 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같은 부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시행 1년 실적에서 채무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2026년 5월 말 기준 약 6억4000만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는 요건은 두 가지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과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면 제출 의무(같은 조 제2항)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 요건 삭제는 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여부 결정일이 기준이다.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제21조의6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한다(제21조의6 제1항 제3호).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21조의7 제1항).

선지급 금액은 고시로 정한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이며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 채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시행령 제17조의6).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도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선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며,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21조의10 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된다(제21조의8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소득 요건 폐지는 문턱 하나가 낮아진 것이지 절차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소득이 아니라 집행권원이다.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확정돼 있지 않다면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

선지급을 받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재개하거나 양육자가 바뀌는 등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관리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1조의7 제4항). 그때그때 신고해 두면 나중의 반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 대신 관련 서류와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집행권원 확보 여부와 양육비 미이행 요건, 이행확보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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