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회원 43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거짓 광고까지…과징금 15억 넘어

기사입력:2026-10-13 17:47:57
[로이슈 심준보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11억9700만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규모 등을 부풀려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두 영역에서 잇따라 제재를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결혼정보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취지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 광고는 2022년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노출됐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 기준으로 전문직과 명문대 회원을 분류해 숫자를 산출했을 뿐, 경쟁업체의 회원 수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당 회원 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매니저 규모를 표시한 광고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듀오는 전문매니저가 230명이라고 광고했지만, 공정위가 확인한 회원 알선 전담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다. 광고에 제시된 인원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실제 매니저 규모와 다른 수치를 내세운 행위도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는 광고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광고 기간 중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듀오만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취지의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는 판단이다.

이번 광고 제재에 앞서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4월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2025년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이후 전체 정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 정보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도 학력, 직장, 종교, 혼인 이력 등 결혼중개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포함됐다. 일부 회원의 정보에는 신체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와 암호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 지연과 정보주체 통지 등 사고 대응 과정의 문제도 지적하고, 피해 회원 통지와 보안 강화, 개인정보 처리 방식 점검 및 파기 지침 수립 등을 명령했다.

다만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해 듀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회사의 불복 절차와 처분의 법적 확정 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재무 규모와 비교하면 공정위의 광고 과징금은 듀오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공개된 2025년 실적 기준 영업이익은 약 116억766만원이다. 과징금 3억4500만원은 연간 영업이익의 약 2.97%에 해당한다. 연간 영업이익을 365일로 나눈 단순 계산으로는 약 11일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광고 관련 과징금 3억4500만원을 합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15억4200만원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1320만원까지 더하면 행정 제재 금액은 총 15억5520만원이다. 이는 두 사안의 과징금·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피해자 배상액이나 소송 비용을 포함한 수치는 아니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의 학력과 직장, 종교, 혼인 이력 등 개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구성과 전문매니저 규모 등은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정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와 광고에 제시하는 수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듀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거짓·과장 광고로 각각 제재를 받은 만큼, 정보 보호와 광고 검증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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