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소송, 감정적 대응 피하고 합법적 증거로 책임 묻는 핵심 전략

기사입력:2026-10-13 17:40:00
사진=신세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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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강훈 기자]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의 충격과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간통죄 형사 처벌 조항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평화로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법적 응징 수단이 되었다.

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가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매우 많다.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반성 태도 등에 따라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으로 산정된다.

성공적인 상간자 소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 첫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만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둘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이른바 '고의성'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음성, 데이트 사진 등이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배신감에 사로잡혀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흥신소를 동원하는 등의 사적 보복 행위에 나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자신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치명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위자료가 대폭 깎이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자제한 채,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실하고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멸시효(부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만 훼손된 명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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