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천거기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사입력:2026-10-13 14:27:46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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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4명, 1명이상은 여성)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무일 前 검찰총장, 여정성 前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촉했다(공소청법 제41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문무일 前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공소청법 제28조, 제35조).

법무부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
법무부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그 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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