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10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A군(17)에 대해 긴급구인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광주소년원 수용 중에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었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A군은 10월 12일 불법적으로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으며, 광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양정훈 사무관은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 유도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보호관찰소,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10-13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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