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사기,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전국을 돌며 추가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K씨(20대·남)를 추적 끝에 검거, 제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K씨는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경기, 서울, 김해, 대전 등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사기, 유사강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K씨의 재범 위험성을 이미 파악한 제주보호관찰소는 추가 강력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9월 21일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조치 후, 지난 10일 주말에 경기 구리시 일대에서 남양주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K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신병을 확보한 제주보호관찰소는 K씨를 제주로 이송해 준수사항 위반 및 추가범죄 정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 후 제주교도소에 수용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보호관찰대상자 관리를 통해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 제주교도소 수용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조치 후 공조 통해 신병 확보 기사입력:2026-10-12 15: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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