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ISO 37002 기반 내부신고 관리체계 도입

기사입력:2026-10-08 20:21:50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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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스메카코리아가 내부신고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회사는 6일 ISO 37002 내부신고 경영시스템 검증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ISO 37002는 조직 내 부정행위와 법규·윤리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뒤 평가와 조사, 신고자 보호,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기존 내부제보 제도를 점검하고 접수부터 평가, 조사, 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절차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도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과 협력회사, 공급업체, 계약자, 자문·컨설턴트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 넓혔다.

접수된 신고는 내용의 구체성, 증거 유무, 긴급성, 사업 및 평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처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평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리도 강화했다. 신고자 신원과 제보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전보, 인사상 차별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신고 건수와 처리기간, 보호조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제도와 교육 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조사와 보호,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기준을 마련해 내부신고 관리의 일관성을 높였다”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제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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