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주영 주교, 이하 사형폐지소위)는 10월 7일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59) 사건의 제2차 공개변론 개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형폐지소위는 2019년 2월 12일 청구인(윤영석)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공개 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청구 시점으로부터 7년 6개월, 공개 변론 이후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개 변론 이후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교체됐다. 현 헌법재판관들은 2022년 7월 14일 공개 변론에 아무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현 재판관들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질문하며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제2차 공개 변론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국가가 형벌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재판이다. 만일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후 오판이 밝혀지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결과의 중대성과 불가역성을 고려해 국가형벌권의 한계와 생명권 보장에 관한 핵심 쟁점을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형폐지소위는 이번 요청이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필요한 쟁점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적인 심리와 숙의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헌법적·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지난 8월 10일 레바논 의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조제프 아운 대통령이 8월 17일 이를 공포하여 전 세계에서 114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이자 중동 국가 최초의 전면 폐지 국가가 되었다. 전 세계 114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9개국은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22개국이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4개국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개국이 채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여섯 번이나 선출되어 현재도 그 임기 중에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우리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형폐지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소원 제2차 공개변론 개최 요청 의견서 제출
청구 시점 7년 6개월, 공개변론 이후 4년 넘도록 결정 내리지 않아공개변론 미참여 현 재판관들의 직접 심리 기반한 충실한 심리 촉구 기사입력:2026-10-08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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