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수강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상자 A씨(여·40대)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한 결과, 울산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검사송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2025년 1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집행 지시에도 무단불참하거나 음주 상태로 출석하는 등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불이행 경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울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처분 취소 및 검사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벌금형과 수강명령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례는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정당한 집행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가정법원서 검사 송치 결정
형사재판 통해 벌금형과 수강명령처분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6-10-08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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