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국세청에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 공식 요청

원거리 세무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국세행정 접근성 개선 기사입력:2026-10-07 14:01:51
기장군청.(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청.(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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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이 원거리 세무서 이용에 따른 관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금정세무서 기장지서」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정관·일광신도시, 13개 산업단지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구 17만5천 명, 사업자 수 3만4천 명을 넘어섰으며, 국세 행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부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미래 에너지산업 기반 확충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기업활동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국세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장군에는 세무서가 없어 국세 관련 신고·상담 등 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정세무서(금정구 소재)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안읍 등 기장군 동북부 지역 주민과 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로 편도 30km이상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국세행정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광역시 내 군 지역인 울산 울주군과 대구 달성군에는 이미 2022년 세무지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기장군은 유사한 인구 및 사업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내 세무지서가 없어, 행정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9월 30일 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에 「금정세무서 기장지서」설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향후 기장군의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무지서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홈택스 등 전자적 국세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 신고·상담 등 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장지서 설치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검토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심사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관련 절차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장지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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