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 평가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계약이 끝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대신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재직자와 같은 상대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하면서 최종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계약 종료 시점만으로 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장기간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평가 기준의 적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점수나 실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지만,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경우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차이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성과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이용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장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과 다시 이용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달라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현재 고양시 내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이용기간이 최대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 종료 뒤 재신청까지 필요한 기간 역시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난다. 기부물품관리시스템에 대기자를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신청자가 사업장별 대기 상황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규모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함께 고려해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고양시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경기도에는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을 추가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계약만료 근로자 평가기준 개선 권고… 근무기간·성과 반영
기사입력:2026-10-06 1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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