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포상휴가 최대 10일로 확대… 복무조례 전면 정비

기사입력:2026-10-06 18:59:21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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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복무제도를 현행 기준에 맞게 손질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2일 공포하고, 재난 대응과 의정업무 등에 기여한 직원의 포상휴가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상휴가 제도는 업무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해·재난 대응뿐 아니라 의정업무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여한 직원까지 대상으로 삼아 성과에 따른 보상 범위를 넓혔다.

조례의 규정 체계도 다시 정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문도 손질했다.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겹치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른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상위법령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 여건을 고려해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복무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조례의 구성도 손봤다. 장의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 등을 정비해 직원들이 복무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 조례는 공포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현장에 적용된다. 경기도의회는 개정된 기준이 실제 복무 운영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남종섭 의장은 복무 규정을 실제 업무 여건에 맞게 정리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된 복무제도가 직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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