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치안감 박준성)은 개정 형소법(수사와 기소분리) 시행일인 10월 2일 오전 10시 대구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시경찰청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청·교통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개정 형소법 시행 첫 날을 맞아 개정 법령의 차질없는 현장 안착과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정 형소법의 핵심가치인 ‘수사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준수 강조’와 ‘국민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요 수사정책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수사체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지휘부를 중심으로 사건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수사부실·지연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관들이 인권보호와 수사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소통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고,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한달간 공소청 시범운영을 통해 개정 형소법 규정을 현장에 사전 적용해보며 법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소법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수사의 엄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수사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수사체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수사·기소분리 현장수사체계 확립 수사부서장 회의 가져
수사부실·지연문제 선제적 차단, 수사부서 인력 70명 증원 기사입력:2026-10-02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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