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부착 내연남과 통화 녹음 '집유·자격정지'

기사입력:2026-09-29 09:22:33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채해 내연남과의 통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배우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해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화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종료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58.14 ▼31.60
코스닥 841.15 ▼5.43
코스피200 1,086.89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61,000 ▲31,000
비트코인캐시 412,300 ▼2,900
이더리움 3,61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30 ▼260
리플 1,999 ▼7
퀀텀 1,30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05,000 ▲57,000
이더리움 3,60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260
메탈 421 ▼3
리스크 391 ▲3
리플 1,998 ▼10
에이다 326 ▼3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412,000 ▼1,900
이더리움 3,61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960 ▼330
리플 2,001 ▼4
퀀텀 1,301 0
이오타 7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