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점 종업원과 업주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60대 실형

기사입력:2026-09-29 01:2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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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6. 6. 27.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남구 왕○로에 있는 ‘○○궁’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51)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인상 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그의 목의 조르고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렸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42)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 K의 목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을 밝힐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위 K에게 다가가려 해 경찰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그의 팔을 손으로 쳤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해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업무방해) 계속해 피고인은 위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의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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