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투약이나 판매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보관했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그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발견 장소와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상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필로폰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물질이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와 함께 해당 필로폰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관리 아래 두고 있었는지도 확인되는데, 반드시 직접 손에 들고 있거나 옷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만 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자신의 가방이나 차량,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접근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잠시 맡은 경우에도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했다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 발견됐다면 실제 누가 해당 물질을 지배·관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된 장소와 포장 상태, 보관 기간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CCTV, 배송 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필로폰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해당 물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매수하거나 전달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며 소지 외에 매수·투약·수수 등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필로폰 소지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발견 장소를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해당 물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압수된 디지털 자료 등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지죄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관여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서범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필로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2026-09-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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