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특정 구매자에게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배포 역시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다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살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음란성을 판단하고 있다.
유통 방식 역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직접 영상파일을 전달한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판매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법촬영한 영상,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음란물 유통과 적용 법률 및 처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음란물 판매 사건에서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연령과 동의 여부, 판매·전송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음란물판매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몇 명에게 판매했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판매한 콘텐츠가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전달·공개됐는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음란물판매 사건에서는 콘텐츠 자체의 성격뿐 아니라 제작 경위와 판매·배포 방식, 제3자의 촬영물이나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법률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왕건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기사입력:2026-09-28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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