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신종 MDMA(엑스터시)를 밀반입하려 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0대)를 지난 8월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조사 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 68g과 MDMA 10정 등 범칙시가 약 2,840만 원 상당이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68g은 통상 1회 투여량(0.03g 기준)으로 환산 시 약 2,28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지역우편집중국 ‘N차 저지선’ 최초 적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통한 최초의 마약사범 검거 사례이다.
이로써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에 대한 이중 차단 체계, 즉, ‘N차 저지선’ 구축 이후 전국의 모든 우편집중국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해당 우편물은 지난 8월 25일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1차 통관을 거친 후, 다음 날인 26일 부산 권역 저지선인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이송됐다.
용당세관 국제우편지원센터 검사 직원들은 8월 26일 오후 7시경 야간 검색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음영 이상을 포착했다. 전통 차(茶) 제품의 허술한 포장상태와 이질적인 촉감에 이상함을 느낀 검사직원이 즉시 개장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를 병행한 결과, 전통 차 세트 봉지 속에 소형 투명 지퍼백 71개로 치밀하게 분산 은닉된 마약류 의심 물질을 적발해 낸 것이다.
[피의자 추적 검거] 부산세관 마약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적발 마약류를 파악하고 긴급 성분분석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할 부산지방검찰청에 상황을 공유했다.
수취인 연락 두절로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수사관과 지역 집배원의 기지로 배송을 하루 지연시키며 피의자를 유인해, 8월 28일 오전 11시경 세관과 검찰은 합동 '통제배달'(적발한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통제 하에 정상적으로 배송해 실제 수취인 등을 특정·검거하는 수사기법)을 통해 김해 수취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피의자 신문을 거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관세청과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 밀반입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범행이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해외 발송책 등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본부세관, 부산지검과 공조로 인도네시아발 필로폰 등 밀수입 불법체류자 검거
필로폰, 신종 MDMA 등 약 2,280회 투약가능 마약류 원천 차단 기사입력:2026-09-23 10:29: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5.93 | ▼177.97 |
| 코스닥 | 892.27 | ▼6.16 |
| 코스피200 | 1,044.52 | ▼29.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936,000 | ▼172,000 |
| 비트코인캐시 | 384,800 | ▲700 |
| 이더리움 | 3,41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10 | ▲40 |
| 리플 | 1,911 | ▼4 |
| 퀀텀 | 1,296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958,000 | ▼142,000 |
| 이더리움 | 3,41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00 | ▲40 |
| 메탈 | 423 | 0 |
| 리스크 | 320 | ▼3 |
| 리플 | 1,911 | ▼5 |
| 에이다 | 322 | ▼2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86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700 | ▲1,000 |
| 이더리움 | 3,41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00 | ▲30 |
| 리플 | 1,910 | ▼5 |
| 퀀텀 | 1,284 | ▲7 |
| 이오타 | 6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