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임금 1만2,630원으로 상향… 최저임금 대비 18% 높아

기사입력:2026-09-10 16:42:18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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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지역 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완에 나선다.

인천시의 2027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630원으로 정해져 정부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2,010원과 비교하면 62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1%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인천시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해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함께 살폈다.

인천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 대상을 꾸준히 넓혀왔다. 2017년 시행 당시보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가 포함됐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를 맡아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탁기관 노동자까지 적용받게 됐다.

김준성 경제국장은 “올해보다 620원 오른 생활임금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검토한 임금 수준과 물가 여건이 반영됐다”며 “현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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