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조사결과 그는 임금을 비롯한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 계양경찰서, 임금문제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지른 60대 "체포"
기사입력:2026-09-10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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