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95원으로 정하면서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2295원으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높인다.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은 271만5955원이다. 올해보다 월 9만2587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경기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3원, 3.5% 올려 시급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1.4% 높은 금액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비롯해 도의 민간위탁사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임금 수준은 물가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졌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토대로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뒤 이듬해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거와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확산을 위한 장치도 운영 중이다. ‘생활임금 서약제’에 참여한 기업은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물가 상승으로 커진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을 함께 살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2295원 높아
기사입력:2026-09-09 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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