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입력:2026-09-10 08:00:00
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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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담당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구조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견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관련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단순히 ‘7대 범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죄와 그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한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역할이 나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이후 공소제기와 재판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지위와 적용 혐의, 수사 대상이 된 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수집되는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정보가 수사 대상과 무관한 범위까지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정리되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함께 수집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범죄 사건에서는 검찰·경찰 출신 형사전문가의 역할을 연계하는 전략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선 경찰서·시도경찰청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송이나 협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식은 개별 사건의 성격과 법령상 관할·이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행위별·피고소인별 역할과 자금 흐름, 주요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는 검찰 및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과 형사그룹 변호사들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수사 과정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거나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소제기와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운영하며 10월 2일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와 하위 법령, 수사기관의 실무 운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식과 실무상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YK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주요 대응 사항을 고객과 공유하며, 각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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